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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30]
(일부개정) 2022.12.30 조례 제8543호

관리책임부서명 : 의정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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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서울특별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업무추진비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사용ㆍ집행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2.12.30>

제4조(집행기준) ① 업무추진비를 지출할 때에는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1. 업무추진비는 의회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축의금, 조의금, 격려금 등 현금지출이 불가피하고, 의정활동 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현금을 지출할 수 있다.

2. 간담회 등 접대비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집행한다.

3. 업무추진비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사용용도가 분명하게 명시되도록 구매목적,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등이 기재된 물품수불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공개된 장소에 비치해야 한다.

4. 업무추진비로 접대성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집행 품의서에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업무추진비 지출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여러 건을 하나로 묶어서 일괄 처리하여서는 안 된다.

제5조(사용제한) 업무추진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ㆍ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친목회, 각종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회비

3. 그 밖에 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월별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의회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내역에는 사용일시, 집행목적, 집행장소,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이 각 지출건별로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2.30>

제7조(정보공개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1. 지출결의서 및 지급결의서

2. 현금출납부 및 내부결재 서류

3. 관련 견적서, 영수증, 신용카드 전표, 물품수불부 등 증빙자료

4. 그 밖에 청구인이 특별히 요청한 자료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회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의회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 5.>

부칙 <제5878호,2015.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86호,2017.1.5.>(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조례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 <제7782호,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43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