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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1.18]
(일부개정) 2021.11.18 조례 제82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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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 공공시설의 공간개방을 통해 시민의 사용편의를 도모하고 주민자치활동 활성화와 공유문화 형성, 평생학습 진흥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1.18>

1. "공공시설"이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공용 및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2. "개방공간"이란 공공시설의 공간 중 특정시간에 업무를 위해 사용되지 않아 시민 등에게 개방이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

3. "시민 등"이란 개방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사용"이란 사용허가를 받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회의, 교육, 강연회, 세미나, 토론회, 공연, 전시, 그 밖의 행사 등의 활동을 말한다.

5. "사용자"란 제8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개방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시민 등에게 사용토록 함으로써 공공시설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의정활동 수요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사용을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제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시설의 사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개방공간의 범위 등) ① 의장은 개방공간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민 등에게 개방할 수 있다. 다만,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공간, 사용시간 등의 개방사항을 제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시민 등에게 개방하고자 하는 시설의 공간, 개방시간 등 개방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하며, 의회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개정 2017.1.5>

제6조(사용자격) 개방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개정 2021.11.18>

1.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ㆍ학교 등에 재직ㆍ재학 중인 사람

3.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

4. 다른 법령과 조례에 따라 공공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제7조(사용기간) ① 개방공간의 사용은 1일 1회 사용을 기준으로 한다.

② 주민교육 등 특별한 경우에는 최대 1개월, 10회의 범위에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종료 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시민 등이 개방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일 또는 사용기간 개시일 60일전부터 5일전까지 인터넷 등을 통해 사용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개방시설의 여건에 따라 신청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 신청해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의 사용신청을 접수하였을 때는 사용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의장은 개방공간에 대한 시민 등의 균등한 사용기회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 시민 등의 계속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우선사용) 의장은 개방공간에 대한 사용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개인과 단체의 사용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단체 우선

2. 여러 단체의 사용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우선 신청 단체

제10조(사용허가 제외대상)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1.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ㆍ정지 등) 의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10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이 조례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사용목적을 위반하는 경우

3. 그 밖에 의장이 다른 시민 등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사용료) 개방공간의 사용료는 별도의 징수 규정이 없는 한 무상으로 한다.

제13조(사용자의 설비 설치 등) ① 사용자는 개방공간의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시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고 의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개방공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제15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개방공간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의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5845호,2015.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86호,2017.1.5.>(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08호, 2021.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