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4.03.26]
(일부개정) 2024.03.26 조례 제91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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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의원ㆍ서울특별시의회 위원회ㆍ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의회에 각각 제출하거나 발의, 제안하는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3.26>
1. "비용추계서"란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ㆍ서울특별시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ㆍ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의ㆍ제안 또는 제출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재정지출"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 및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
3. "재정수입"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ㆍ위원회ㆍ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ㆍ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 2024.3.26>
1. 삭제 <2023.10.4>
2. 삭제 <2023.10.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 2023.10.4>
③ 제1항에 따라 의원 또는 위원회가 의안을 발의 또는 제안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비용추계서를 첨부하기 곤란한 때에는 의안비용추계 의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비용추계 의뢰서를 첨부한 경우 의원 또는 위원회는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 심사 전까지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4, 2024.3.26>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원ㆍ위원회는 의안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9.3.28, 2020.1.9>
1. 상위법령 개정 및 기관(조직)변경에 따른 조례개정인 경우
2.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단순한 자구 수정인 경우
⑤ 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에서 수정한 의안과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의안에 대해서는 비용추계서 첨부를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2.2.24>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 ① 비용추계서에는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시장이 제출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에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3.26>
② 비용추계서의 내용ㆍ서식 등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3.26>
제5조(비용추계의 방법 등) ① 비용추계는 의안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재정지출과 재정수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한다. <개정 2024.3.26>
③ 법령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개정 2019.12.31>
④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달리 작성할 수 있다.
⑦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년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되,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개정 2018.3.22>
⑧ 삭제 <2024.3.26>
제6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시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하되,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ㆍ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ㆍ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공기업특별회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4.3.26>
제7조(작성부서 및 협의)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 주관부서(의원ㆍ위원회가 발의 및 제안하는 경우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으로 한다)에서 작성하되,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3.5.22, 2024.3.26>
② 의안 주관부서의 장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의 입안 초기단계부터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예산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ㆍ위원회가 발의 및 제안하는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이 제출하는 의안이 서울특별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대상인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 그 심의회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24.3.26>
④ 「지방자치법」 제19조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추계서는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할 때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1.12.30>
제8조(자료협조) 시장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의원ㆍ위원회가 발의 및 제안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3.26]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5조 및 제16조를 삭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