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3.12.29]
(일부개정) 2023.12.29 조례 제89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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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한 공사와 용역의 발주 및 물품 구매 등에 관한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를 심의ㆍ자문하기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계약투명성 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13>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계약투명성 심의회(이하 "계약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7.13, 2019.12.31>
1.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이하 "의회사무처라"라 한다)가 발주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체결 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수의계약의 대상범위 및 수의계약상대자의 선정절차 등 그 밖에 계약과 관련된 사항
2. 그 밖에 의장이 계약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계약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1명 이상의 위원을 의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1호와 제2호에 의한 위원의 수를 5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7.7.13>
1. 고문변호사ㆍ대학교수 등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3. 서울특별시의회의원
4. 서울특별시 계약업무 관련 공무원
③ 간사는 의회사무처 소속 계약 관련 업무의 담당자가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7.13, 2023.12.29>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계약심의회를 대표하고, 관련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의 소집) ① 위원장은 계약심의회 회의(이하 "회의"라고 한다)를 소집하고 운영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매체로 통지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7.13>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계약심의회는 제3항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계약심의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관련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수당) 계약심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심의ㆍ자문결과
6. 그 밖에 회의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 후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세칙)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