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본청의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데이터로 제공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29]
(일부개정) 2023.12.29 조례 제9001호

관리책임부서명 : 의정담당관
관리책임전화번호 : 02-2180-779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의원 등의 의정활동 및 그 지원활동에 관한 전문지식, 기술, 태도 등의 핵심 역량을 함양하는 각종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4.28]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대상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7.7.13, 2022.4.28, 2023.12.29>

1. 서울특별시의회의원(「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원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2.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ㆍ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와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직원 등"이라 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의장은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자체 교육연수프로그램을 적극 발굴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개정 2023.12.29>

② 의장은 의회 안팎에서 의원의 교육연수 기회가 자유롭고 충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7.7.13, 2022.4.28>

③ 의원에게 제공되는 교육연수는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직무능력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함양, 건전한 민주의식 제고 및 기본 교양교육 등의 내용이 적절히 포함돼야 한다.

④ 의장은 의원이 스스로 체계적인 자기개발을 위해 필요한 외부기관의 교육연수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개정 2020.3.26>

⑤ 의장은 직원 등의 의정 전반에 관한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2.4.28>

⑥ 의장은 의회 교육연수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2.4.28>

제4조(자체 교육연수프로그램 운영 등) ① 의장은 의원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직원 등이 의원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 자체 교육연수프로그램을 개발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2.4.28>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연수프로그램의 개발ㆍ시행 및 운영 등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역량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교육관련 전문가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4.28>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연수프로그램의 개발ㆍ시행 및 제2항에 따른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으로 하여금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4.28>
[본조신설 2020.3.26]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0.3.26>]

제5조(교육연수 기본계획) ① 의장은 의원 임기 개시 후 4년 단위의 의회 교육연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8조에 따른 교육연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ㆍ시행해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직원 등의 교육연수 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한다. <개정 2020.3.26, 2022.4.28>

② 교육연수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개정 2020.3.26, 2022.4.28>

1. 교육연수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체 교육연수프로그램의 개발ㆍ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관리ㆍ운영 및 업무대행에 관한 사항

4. 외부기관 교육연수의 추진 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의정활동 역량 분석 및 교육연수 수요

6. 교육연수에 대한 실태점검 및 평가

7. 교육연수 진흥에 필요한 재원 확보방안

8.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제2항제5호의 교육연수 수요 조사를 위하여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0.3.26>

④ 의장은 기본계획을 확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 의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0.3.26>]

제6조(교육연수 시행계획) ① 의장은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교육연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전년도 말까지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0.3.26>

② 시행계획에는 제7조제1항의 교육연수과정과 과정별 교육연수시기, 교육연수기간 등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0.3.26>

③ 의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교육연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연수 실시 결과를 반기마다 의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의장은 해당연도 시행계획의 결과를 종합 평가하여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0.3.26>]

제7조(교육연수과정 등) ① 교육연수과정은 기본계획에 따라 기본교육ㆍ직무교육ㆍ교양교육ㆍ특별교육으로 구분하고 각 교육연수과정별 내용과 대상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의장은 교육연수과정에 대한 수요조사 및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새로운 교육연수과정을 신설하거나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의장은 교육연수과정의 특성에 따라 강의, 실습, 토의, 사례발표, 현장학습 등 교육연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0.3.26>]

제8조(교육연수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의장은 의원 및 직원 등의 교육연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의회 교육연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0.3.26, 2022.4.28>

1. 교육연수 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3. 교육연수 사업의 적정성 등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4. 교육연수 관련 프로그램 개발

5. 그 밖에 교육연수에 대해 의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의회 교육연수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명 이내, 의원 5명 이내, 그 밖에 지방의회와 관련이 있는 사람 5명 이내의 범위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 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17.7.13, 2020.3.26, 2022.4.28>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위원장은 의원인 위원, 부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개정 2020.3.26>

삭제 <2020.3.26>

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7.13>

삭제 <2020.3.26>
[제목개정 2022.4.28]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0.3.26>]

제9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의장이 회의 소집을 요청할 경우에 위원장은 이에 응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거나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3.26]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0.3.26>]

제10조(예산 지원) ① 의장은 의원이 개별적으로 외부기관의 교육연수를 선택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3.26>

② 제1항의 예산을 지원받아 교육연수를 실시한 의원은 교육연수에 참여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의원은 지원받은 예산의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0.3.26>]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의회 교육연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3.26, 2022.4.28>

[제9조에서 이동 <2020.3.26>]

부칙 <제6380호,201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57호,2017.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03호,2020.3.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25호, 2022.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01호,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