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4.03.26]
(일부개정) 2024.03.26 조례 제91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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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 공무국외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5, 2017.7.13>
제2조(적용범위) ① 조례에 적용하는 공무국외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3.28> <개정 2020.10.5>
1. 외국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가 직접 주최하는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여 개최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상호결연의 체결이나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활동하는 경우
4. 서울특별시장 또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이 해외활동을 요청하는 경우
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무로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
6. 그 밖에 모든 공무 성격의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외한 공무국외활동은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실시하되,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관심분야에 따라 기획한 국외연수 프로그램인 맞춤형 의원 공무국외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13, 2019.3.28>
제3조(기본원칙) ① 공무국외활동은 의원의 전문성 향상과 입법정책 역량 제고를 위한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 <개정 2017.7.13>
② 공무국외활동 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목적을 벗어난 공무국외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무국외활동 기간 중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7.13>
④ 공무국외활동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계획해야 하며, 활동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 기준과 지급범위를 넘어서면 아니 된다. <개정 2019.3.28>
⑤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들의 공무국외활동 참여기회를 형평성 있게 보장해야 한다. <개정 2017.7.13>
⑥ 의장은 공무국외활동 계획 및 결과를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17.7.13>
제4조(연간 공무국외활동 기본계획) 의장은 매년 12월 20일까지 다음 연도의 공무국외활동계획을 취합하여 연간 공무국외활동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5조(허가절차)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활동은 의원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의장이 부득이하게 허가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서울특별시의회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7.13, 2019.3.28>
제5조의2(공무국외활동 제한 등)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제4호의 경우에는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활동을 계획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활동을 계획하는 경우
4. 공무국외활동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 및 제60조에 따라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9.3.28]
제6조(심사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의장은 공무국외활동의 타당성과 적합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공무국외활동 당사자는 심사위원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7.13, 2019.3.28, 2024.3.26>
1. 의회 운영위원장
2. 의회 또는 국외교육연수 전문가 : 20명
3.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 4명
② 의장은 심사위원을 다양하게 구성하여 위촉한다. <신설 2019.3.28>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3.28, 2024.3.26>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5, 2019.3.28>
⑤ 지방선거에 따라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는 경우에는 새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개정 2019.3.28>
⑥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5, 2019.3.28>
제7조(심사기준) ①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표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의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7.1.5, 2019.3.28>
1. 기본계획의 적절성 및 타당성
2. 국외활동 목적과 국외활동 국가 또는 방문기관의 적절성
3. 국외활동 인원수와 국외활동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4. 국외활동 기간과 경비의 적정성
5. 국외활동 관계 기관과의 사전협의 여부
6. 공무국외활동 보고서의 충실성 및 방문결과의 활용 정도
7. 그 밖에 의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 의원이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무국외활동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3.28>
③ 삭제 <2019.3.28>
④ 삭제 <2019.3.28>
제8조(회의)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공무국외활동계획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 소집한다. <개정 2019.3.28>
②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3.26>
③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이 된다. <개정 2017.7.13>
④ 위원장은 회의록을 지체 없이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3.28>
제9조(수당)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공무국외활동계획서 제출 등) ① 공무국외활동을 하고자 하는 위원회 또는 의원은 출국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공무국외활동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외활동의 대표자는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국외활동계획을 제안설명해야 한다. <개정 2019.3.28>
② 계획서에는 사전 전문가 간담회 개최 계획과 그 결과 보고가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계획서 제출 당시 사전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개최 계획만 포함하고, 결과 보고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활동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한다. <신설 2019.3.28>
③ 의장은 제출받은 계획서를 심사위원회 의결 후 3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19.3.28>
제12조(공무국외활동보고서 제출) ① 공무국외활동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귀국일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공무국외활동보고서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의원별 정책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60일 이내에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활동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 공무국외활동 이후 처음 개회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활동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3, 2019.3.28>
② 의장은 심사위원회로 하여금 공무국외활동보고서에 대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공무국외활동보고서를 의회 전문도서관에 소장ㆍ비치하고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정보를 공유하도록 해야 한다.
제13조(사후관리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활동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이나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9.3.28>
②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활동보고서와 의원별 정책검토보고서에서 검토된 정책제안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9.3.28>
제13조의2(예산 편성ㆍ집행) ①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활동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상호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ㆍ집행할 수 없다. <개정 2020.10.5>
②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③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활동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조치한다. 이 경우 제6조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본조신설 2019.3.28]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된 국외공무활동은 이 조례에 따라 허가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 및 제3항,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