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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

[시행 2025.05.19]
(일부개정) 2025.05.19 조례 제9598호

관리책임부서명 : 의정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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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신설 2022.10.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수여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13., 2022.10.17>

제2조(표창대상) 표창은 지역사회 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의 발전에 현저한 공적을 세우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개인, 단체, 기관 및 공무원에게 수여한다.

[전문개정 2022.10.17.]

제3조(표창권자) 이 조례에 따른 표창권자는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7.7.13>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6조로 이동 <2022.10.17>]

제4조(표창기회의 공정) 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을 만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공정하게 표창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0.17]

[제3조로 이동 <2022.10.17>]

제5조(표창시기) 표창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7.13>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22.10.17>]

제2장 표창의 종류 및 요건 <신설 2022.10.17>

제6조(표창의 종류)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의 3종으로 한다.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2.10.17>]

제7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7.7.13, 2022.10.17>

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2. 헌신적인 봉사로써 봉사로 지역사회 또는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3. 제도발전 또는 행정사무의 능률향상을 위해 창의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지역사회 또는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4. 학생으로서 창의적이고 품행이 단정하여 모범이 되는 경우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2.10.17>]

제8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7.7.13>

1.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2. 의회에서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과 성과를 획득한 경우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2.10.17>]

제9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7.7.13, 2022.10.17>

1. 의정 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2. 제도발전 또는 행정사무의 능률향상을 위해 창의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3. 헌신적인 봉사로 지역사회의 발전 및 시민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5조로 이동 <2022.10.17>]

제3장 표창의 방법 및 절차 <신설 2022.10.17>

제10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다만, 표창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2.10.17>

② 제1항의 표창을 하는 경우에는「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3조로 이동 <2022.10.17>]

제11조(표창 대상자의 추천) ① 표창의 추천권자는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이하 "사무처"라고 한다) 각 부서의 장과 수석전문위원 및 각 기관ㆍ단체장으로 하며,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상장은 각종 행사를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절차는 「서울특별시의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의 추천권자가 표창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표창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표창의 추천권자가 의회 소속이 아닌 공무원(이하 "외부공무원"이라 한다)을 표창 대상자로 추천할 때에는 외부공무원 소속기관장의 추천을 얻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표창 추천권자가 의원인 경우, 임기 중 추천할 수 있는 건수의 상한은 의장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25.5.19>

[전문개정 2022.10.17]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4조로 이동 <2022.10.17>]

제12조(표창 제외 대상) 제11조에 따라 추천된 표창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표창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이하 이 조에서 "표창"이라 한다)을 받은 자

2. 추천일 기준 3년 이내에 표창을 받은 자

3.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은 자

4. 음주운전, 성폭력비위, 성매매, 성희롱, 금품ㆍ향응수수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5. 그 밖에 의장이 지침으로 정하는 자

[전문개정 2022.10.17]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1조로 이동 <2022.10.17>]

제13조(공적심사) ① 표창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10.17>

② 공적심사는 표창의 추천권자가 제출한 공적심사자료 및 관련서류에 의하며, 표창권자는 필요한 경우 공적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10.17>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2조로 이동 <2022.10.17>]

제14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표창 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의회에 둔다.

1. 의원이 추천한 표창 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1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제1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운영위원회위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의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의원이 아닌 표창 추천권자가 추천한 표창 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2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제2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사무처 각 부서의 장과 수석전문위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의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제1공적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사무처 의정담당관으로 하고, 제2공적심사위원회의 간사는 표창업무를 운영ㆍ관리하는 부서의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④ 각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⑤ 각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공적심사가 시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10.17]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7조로 이동 <2022.10.17>]

제4장 보칙 <신설 2022.10.17>

제15조(표창의 취소) ① 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 중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될 때에는 표창을 취소하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표창을 취소한다. <개정 2025.5.19>

1. 공적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신청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 제12조에 따른 표창 제외 대상에게 표창이 수여된 경우

3. 표창을 받은 사실을 이용하여 영리를 취하는 등 표창의 수여 의의를 훼손한 경우

② 표창 추천권자는 표창을 받은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창권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표창의 취소를 요청하여야 하며, 표창권자는 표창 추천권자의 요청이 없는 때에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③ 표창이 취소된 자는 표창 및 이와 관련하여 받은 패와 부상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천권자는 표창권자가 표창 등을 원활히 환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0.17]

[종전 제15조는 제18조로 이동 <2022.10.17>]

제16조(표창수여 사실확인) ① 표창을 받은 자가 표창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표창수여 사실확인 신청서와 해당 신청서 상에 명시된 첨부서류를 표창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표창권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표창수여 사실을 확인한 후 신청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에게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5.5.19>
[본조신설 2022.10.17]

제17조(기록의 보존ㆍ관리) ① 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은 자에 대한 기록부를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표창권자는 표창의 추천, 공적심사 등에 관한 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록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10.17]

[제14조에서 이동 <2022.10.17>]

제18조(운영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2.10.17]

[제15조에서 이동 <2022.10.17>]

부칙 <제5757호,2014.10.20>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정의 폐지) 서울특별시의회 표창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의결·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제5958호,2015.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58호,2017.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99호,2020.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72호, 2022.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98호, 2025.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