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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시행 2019.07.18]
(일부개정) 2019.07.18 조례 제07226호

관리책임부서명 : 의정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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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중 장애를 가진 의원이 신체적·정신적 장애와 관련 없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13, 2019.7.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7.13, 2019.7.18>

1. "장애를 가진 의원"이란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중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의원을 말한다.

2. "의정활동 보조인력"이란 장애를 가진 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의정활동 보조기구"란 장애를 가진 의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의정생활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말한다.

4. "의정활동 보조서비스"란 장애를 가진 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의원은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안 된다.

②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의정활동이 어려운 장애를 가진 의원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정활동 보조인력 및 의정활동 보조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개정 2019.7.18>

제4조(의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장애를 가진 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3, 2019.7.18>

② 의장은 위원회 배정과 본회의장 좌석 및 의원연구실 배치, 그리고 청사 또는 회의장 등의 시설 또는 장비의 보강 등에 있어 장애를 가진 의원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8>

제5조(지원신청) ① 장애를 가진 의원은 임기 시작일부터 의장에게 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13, 2019.7.18>

② 임기 중 장애를 갖게 된 의원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날부터 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0.8, 2019.7.18>

제6조(지원범위) 의장은 장애를 가진 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4, 2019.7.18>

1. 장애를 가진 의원 1명에 대하여 1명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의 배치

2. 장애를 가진 의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의회 시설의 보강

3. 장애를 가진 의원의 의정활동 보조기구 또는 의정활동 보조서비스의 제공

4. 위원회 배정과 본회의장 좌석 및 의원연구실 배치 시 우선적 고려

5. 정보접근을 위한 수어통역, 점역 등의 의사소통 지원과 문서편집, 대독, 대필 등의 대체수단 지원

6. 그 밖에 의장이 장애를 가진 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의정활동 보조인력의 신분 및 보수) ① 제6조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 보조인력은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장이 기간제노동자로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장애를 가진 의원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 보조인력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7., 2019.3.28, 2019.7.18>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의정활동 보조인력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임용기간은 해당 장애를 가진 의원의 임기 이내로 정하고,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일반임기제 8급 공무원의 연봉상한액의 범위에서 정한다. <개정 2016.1.7., 2019.7.18>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5441호, 2013.3.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제6016호,2015.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93호,2016.1.7.>(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36호,201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55호,2017.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97호,201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제7044호,2019.3.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제7226호,2019.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