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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해외활동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0.01.07]
(일부개정) 2010.01.07 규칙 제000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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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 및 의원단의 해외활동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7>

제2조(의원해외활동운영협의회) ① 의원 및 의원단의 해외활동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에 의원해외활동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1.7>

② 운영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1.7>

1. 운영위원장

2.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

3. 각 상임위원장이 소속 위원중에서 지명하는 1명

③ 운영협의회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운영협의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정담당관이 된다. <개정 2010.1.7>

⑤ 운영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같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1.7>

제3조(운영협의회 심의사항) 운영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1.7>

1. 의원 해외활동의 기본운영계획

2. 의원 해외활동의 조정ㆍ통제

3. 의원 해외활동 관련 예산의 배분

4. 의원연맹 결성ㆍ폐지

5.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요청하는 사항

6. 그 밖에 운영협의회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요청하는 사항

제4조(의원 해외활동의 범위) ① 의원 및 의원단의 해외활동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7>

1. 의회관련 국제회의 참석

2. 의원연맹간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의원단체의 상대국 방문

3. 상임위원회의 해외시찰

4. 그 밖에 「서울시특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② 의원의 해외활동은 제3조에 따라 운영협의회가 사전에 심의하여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의회의 공식활동으로 인정된다. <개정 2010.1.7>

제5조(의원연맹) ① 의원이 의원연맹을 결성하여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7>

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의원연맹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의원연맹은 최초 등록시는 등록시에, 등록후에는 매년 11월 30일까지 운영협의회에 다음 연도 활동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7>

④ 의원연맹은 연간활동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운영협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7>

제6조(공무국외여행자심사)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무국외여행자는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정」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7>

부칙 <제9호,2004.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호,2010.1.7>

이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