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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청원 운영규칙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2021.12.30 규칙 제000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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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된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와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1, 2021.12.30>

제2조(청원서의 제출) ① 청원서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소개하는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의견서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7.9.21>

② 청원서에는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제3조(청구서의 보완요구 등) ①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된 청원서가 제2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청원인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의 소개의견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청원서는 일반 민원서류로 분류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9.21>

② 제1항에 따른 보완의 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청원인이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불수리사항의 통지)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1>

1. 감사ㆍ수사ㆍ행정심판ㆍ조정ㆍ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ㆍ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 허위의 사실로 타인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거나 국가기관 등을 중상모략 하는 사항인 경우

3.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를 2회 이상 제출한 경우 나중에 접수된 것

4. 청원인의 성명ㆍ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5.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인 경우

제5조(이의신청) ① 청원이 제4조제3호에 따라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원인은 불수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개의원을 거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제6조(청원의 심사ㆍ처리)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의장으로부터 심사하도록 회부된 청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청원인등 진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 또는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여비와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제척과 회피)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 및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이 청원의 심사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에게 심사ㆍ의결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9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 <개정 2017.9.21>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10조(심사보고) 「지방자치법」 제87조에 따라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붙여 보고한다. <개정 2021.12.30>

1. 시장이 처리하여야 할 청원

2. 교육감이 처리하여야 할 청원

3. 의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청원

제11조(청원인과 소개의원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청원인과 소개의원에게 통지한다. <개정 2017.9.21>

1. 청원을 위원회에 회부한 경우

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 한 경우

3.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은 경우

4. 시장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은 경우

5. 교육감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은 경우

6. 제10조제3호에 해당하여 청원이 의회에서 처리되었을 경우
[제목개정 2017.9.21]

제12조(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 한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소개의 철회와 청원의 효력) 청원이 접수된 경우에는 그 청원을 소개한 의원이 소개를 철회하더라도 해당 청원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4조(징계) 청원을 심사ㆍ의결하는 의원이 제8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및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부 칙 (2008.07.24)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규정)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 의회예규 제7호 서울특별시의회청원운영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7호,2010.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호,2017.9.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호,2020.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호,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