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2.07.11]
(일부개정) 2022.07.11 조례 제84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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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6, 2010.1.7, 2017.7.13, 2021.12.30>
제2조(윤리강령의 준수)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17.7.13>
1. 시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지방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5. 시민의 대변자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을 다 한다.
제3조(품위유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5>
제4조(청렴의무)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5>
제5조(직권남용 금지)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되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7, 2017.1.5>
제6조(직무 또는 직위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 ① 의원은 의안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사적 목적으로 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7, 2017.1.5>
② 의원은 의회 내의 선거 등과 관련하여 금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8.9.30, 2010.1.7, 2017.1.5>
[제목개정 2008.9.30]
제7조(공적기밀의 누설금지) 의원은 직무상 알게 된 공적기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7, 2017.1.5>
제8조(사례금 수수금지) 의원은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의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 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7, 2017.1.5>
제9조(회피의무) 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행정사무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7, 2017.1.5>
제10조(재산신고)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7>
제10조의2(겸직신고) ①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원이 당선 전부터 같은 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지거나 임기 중에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1>
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9.10.28, 2010.1.7>
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9.10.28>
④ 의장은 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매년 12월 말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의회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30, 2022.7.11>
⑤ 의장은 연 1회 이상 의원에게 겸직신고에 대하여 안내하고, 그 내용을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22.7.11>
제11조(허례허식 금지) 의원은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성실히 준수하고, 과도한 선물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등 근검절약하는 생활을 실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7>
제12조(국외활동에 관한 보고 등) 의원은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출석의무) ① 의원은 회기 중에 지역주민의 경조사 등을 이유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 등 각종 회의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참함으로써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4.2, 2017.1.5>
② 의원의 누적출석일수를 포함한 의회 출석일수를 공개하도록 하며, 그 공개범위 및 방식 등은 의장이 정한다. <신설 2015.4.2>
제14조(윤리심사 및 절차 등) ① 의원이 제2조의 윤리강령과 제3조부터 제13조까지의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개정 2017.1.5>
② 의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그 의결로써 해당 의원에게 위반사실을 통고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윤리심사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제9장을 준용한다. <개정 2010.1.7, 2017.7.13>
[제목개정 2008.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