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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시행 2025.07.10]
(일부개정) 2025.07.10 규칙 제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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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회의운영과 내부규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8, 2021.12.30, 2023.1.5>

제2조삭제 <2012.7.19>
제3조삭제 <2012.7.19>
제3조의2삭제 <2012.7.19>
제4조삭제 <2012.7.19>
제5조삭제 <2012.7.19>

제2장 의회의 기관

제6조삭제 <2012.7.19>
제7조삭제 <2012.7.19>
제8조삭제 <2012.7.19>
제9조삭제 <2012.7.19>
제10조삭제 <2012.7.19>
제10조의2삭제 <2012.7.19>

제3장 회의

제1절 개의ㆍ휴회ㆍ회기ㆍ선포ㆍ의사일정등

제11조(개의) 서울특별시의회의 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 또는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그 개의 시각을 정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같다. <개정 1998.11.5, 2021.12.30, 2023.1.5>

제12조(휴회) ① 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휴회중이라도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본회의를 재개한다. <개정 2023.1.5>

제13조(회기) ①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 회기는 집회한 날부터 계산한다. <개정 2023.1.5>

③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경우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 폐회할 수 있다. <개정 2023.1.5>

제14조(본회의에 관한 선포) ① 개의, 정회, 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② 의장은 제11조에 따른 개의 시각부터 1시간이 지날 때까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개정 2007.7.19, 2021.12.30, 2023.1.5>

③ 본회의 중 제2항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은 본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 <개정 2023.1.5>

④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 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목개정 2023.1.5]

제14조의2(산회)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의 의사가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산회를 선포한다.

② 산회를 선포한 당일에는 본회의를 다시 개의할 수 없다. 다만, 천재ㆍ지변 또는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나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로써 의장이 각 대표의원과 합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23.1.5]

[종전 제14조의2는 제14조의3으로 이동 <2023.1.5>]

제14조의3(회의의 공개) ① 본회의와 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장이나 위원장의 제의 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거나, 의장이 각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사회의 안녕질서유지를 위하여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1.5>

② 제1항 단서에 의한 제의나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본조신설 2015.1.2]

[제14조의2에서 이동 <2023.1.5>]

제15조(의사일정) ① 의장은 회기 중 본회의 개의일시 및 심의대상 안건의 대강을 기재한 회기 전체 의사일정과 본회의 개의 시각 및 심의대상 안건의 순서를 기재한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한다.<개정 2007.5.3, 2023.1.5>

② 제1항에 따른 의사일정 중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작성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개정 2007.5.3>

③ 의장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본회의의 개의 일시만을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개정 2023.1.5>

④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의사일정을 지체 없이 의원에게 통지하고 전산망 등을 통하여 송부한다.<신설 2007.5.3, 2023.1.5>

제16조(의사일정의 변경)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에 따른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각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당일 의사일정의 안건 추가 및 순서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서는 이유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개정 1998.11.5, 2007.5.3, 2017.2.23>

제17조(의사일정의 미처리 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개정 2023.1.5>
[제목개정 2023.1.5]

제2절 의안 및 동의

제18조(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의원이 발의하거나 시장ㆍ교육감ㆍ위원회가 제출한다. <개정 2003.3.10, 2021.12.30, 2023.1.5>

②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 의원과 찬성 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 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11.10.27, 2023.1.5>

③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 15일 전까지 발의 및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3.10, 2011.10.27, 2017.9.21, 2023.1.5, 2024.5.16>

④ 제1항에 따른 의안의 발의 및 제출은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장이 정한다. <신설 2005.7.21, 2011.10.27, 2023.1.5, 2024.5.16>

법 제19조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주민조례발안법"이라 한다) 등에 따라 주민은 조례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의회에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다. <신설 2021.12.30>
[제목개정 2023.1.5]

제18조의2(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심의)삭제 <2023.1.5>

② 의장 명의로 발의된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는 제19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1.5>

③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사항은 주민발안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12.30]

제19조(상임위원회 회부)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되었을 때에는 이를 의원에게 전자문서로 전송하거나 인쇄ㆍ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개정 2005.7.21, 2009.1.8, 2017.2.23, 2023.1.5>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의안을 의원에게 배부할 경우에는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05.7.21, 2023.1.5>

제19조의2(입법예고) ①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ㆍ주요 내용ㆍ전문(신ㆍ구 조문 대비표를 포함한다)ㆍ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1.5>

② 입법예고 기간은 5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3.1.5>

③ 입법예고에 대하여 이 회의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의장으로 본다. <개정 2023.1.5>
[본조신설 2011.10.27]
[제목개정 2023.1.5]

제20조(특별위원회 회부) ①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은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된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1조(심사기간)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장이 각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해당 호와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만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5>

1. 천재지변의 경우

2.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3. 의장이 각 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개정 2023.1.5>

[전문개정 2012.9.20]

제21조의2(안건의 신속처리) ①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제2항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의원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요구 동의(이하 이 조에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라 한다)를 의장에게, 안건의 소관 위원회 소속 위원은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소관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1.5>

② 의장은 제1항 후단에 따라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가 가결된 때에는 해당 안건을 제3항의 기간 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는 안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가 전단에 따라 지정된 안건(이하 "신속처리대상안건"이라 한다)에 대한 대안(代案)을 입안한 경우 그 대안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본다. <개정 2023.1.5>

③ 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심사를 그 지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④ 위원회가 제3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에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5>

⑤ 제4항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은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신속처리대상안건이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된다.

⑦ 의장이 각 대표의원과 협의한 경우에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하여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5>
[본조신설 2012.9.20]

제22조(위원회의 제출 의안)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23.1.5>
[제목개정 2023.1.5]

제23조(동의의 의제 성립)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는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개정 2023.1.5>

제24조(수정동의)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수정동의안과 그 이유를 붙여 13명 이상의 찬성 의원이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5>

②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바로 본회의 의제가 된다.

③ 위원회는 소관 사항 이외의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④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그 대안을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23.1.5>

제25조(의안ㆍ동의의 철회) ①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할 때에는 발의자 전원이, 동의를 철회할 때에는 동의한 의원이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5>

② 시장 또는 교육감이 제출한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할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23.1.5>

③ 제53조에 따라 위원회가 제출한 의안을 위원장이 철회할 때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의안이 본회의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제안한 의안이 본회의 의제가 되지 아니하고 그 의안에 관한 번안동의가 해당 위원회에서 발의되어 해당 위원장이 이미 제출한 의안의 회송을 요청할 경우에는 기존에 제출한 의안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1.5>

제26조(번안) ① 본회의에서 번안동의는 의안을 발의할 때의 발의 의원 및 찬성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시장ㆍ교육감 또는 위원회가 제출한 의안은 소관 위원회의 의결로 각각 그 안을 갖추어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안이 시장 또는 교육감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개정 2023.1.5>

② 위원회에서 번안동의는 위원회 위원의 동의로 그 안을 갖추어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개정 2023.1.5>

제27조(안건심의) ①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는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 또는 의원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은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은 사전에 질의ㆍ토론의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질의ㆍ토론을 생략한다.<개정 2005.5.6, 2023.1.5>

② 토론은 질의 종결 후에 하며, 상정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05.5.6>

③ 의장은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와 그 소속 교섭단체를 고려하여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신설 2005.5.6>

④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⑤ 본회의의 안건 심의자료는 전자회의 단말기를 통하여 제공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인쇄하여 배부할 수 있다. <신설 2005.7.21, 2023.1.5>

제28조(재회부)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23.1.5>

제29조(수정안의 표결순서) ① 같은 의제에 대하여 여러 건의 수정안이 제출된 경우에는 의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개정 2023.1.5>

1.가장 늦게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의원의 수정안이 여러 건이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제30조(의안의 정리)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된 후 서로 어긋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사항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3.1.5>

제3절 발언

제31조(발언의 허가) ① 의원이 발언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발언 통지는 전자회의 단말기 또는 서면으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신설 2005.7.21, 2017.2.23, 2023.1.5>

③ 발언 통지를 하지 않은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23.1.5>

④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을 하려면 발언 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와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개정 2023.1.5>

제32조(발언의 장소) ① 의원은 발언대에서 발언하되 간단한 사항이나 의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발언대에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의원은 원격으로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신설 2020.9.24>

제33조(발언의 계속) ① 의원의 발언은 발언하는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5>

② 의원이 산회 또는 본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 다시 그 의사가 시작되면 의장은 그 의원에게 먼저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신설 2023.1.5>

제34조(의제 외 발언의 금지) ① 의원은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삭제 <1998.11.5>

삭제 <1998.11.5>
[제목개정 2023.1.5]

제35조(발언 횟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를 초과하여 발언할 수 없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 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5>
[제목개정 2023.1.5]

제36조(발언 원칙) ① 의원의 발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ㆍ보충발언ㆍ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1.5>

② 각 대표의원 또는 대표의원이 지정하는 의원이 교섭단체를 대표하는 연설 기타 발언을 할 경우에는 20분까지 발언할 수 있다.<신설 1998.11.5>

③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④ 의장은 교섭단체별 소속 의원 수의 비율을 고려하여 발언의원 수와 발언 순서를 각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23.1.5>

⑤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발언의원 수와 발언 순서는 의장이 각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23.1.5>
[제목개정 2023.1.5]

제37조(5분 자유발언) ① 의장은 본 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에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원에게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1997.9.25, 2005.5.6, 2017.2.23, 2023.1.5>

②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 4시간 전까지 그 발언의 요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5.5.6, 2023.1.5>

③ 의장은 교섭단체별 소속 의원 수의 비율을 고려하여 5분 자유발언의 발언의원 수와 발언 순서를 각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경우에도 의장이 각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8.11.5, 2023.1.5>

④ 시장 또는 교육감은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 기한 내에 보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보고할 수 있는 기한을 서면으로 해당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1, 2023.1.5>
[제목개정 2023.1.5]

제37조의2(보충보고)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 의견을 가진 의원이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할 경우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5>

제38조(의장의 토론 참가) 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의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으로 돌아갈 수 없다. <개정 2023.1.5>

②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경우에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개정 2023.1.5>
[제목개정 2023.1.5]

제39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② 의장은 발언을 희망하는 의원의 발언이 끝나기 전이라도 의원 2명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결로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 <개정 2023.1.5>

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39조의2(무제한 토론의 실시 등) ①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예산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 규칙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이하 이 조에서 "무제한 토론"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서는 요구 대상 안건별로 제출하되 그 안건이 의사일정에 기재된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 개의 중 당일 의사일정에 안건이 추가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1항에 따른 요구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1명당 1회에 한정하여 토론할 수 있다. <개정 2017.2.23>

④ 의원은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는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⑥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할 의원이 더 이상 없거나 제5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가 가결되는 경우 의장은 무제한 토론의 종결 선포 후 해당 안건을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⑦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종료되는 때에는 무제한 토론은 종결 선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⑧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의 종결이 선포되었거나 선포된 것으로 보는 안건에 대하여는 무제한 토론을 요구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2.9.20]

제4절 표 결

제40조(표결의 선포) ① 표결할 경우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제41조(표결의 참가) 표결할 경우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경우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개정 2023.1.5>

제41조의2(원격 출석 및 표결) 제41조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의원은 원격으로 출석하여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격으로 출석하여 표결한 때에는 회의장에 출석하여 표결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본조신설 2020.9.24]

제42조(의사변경의 금지) 의원은 표결에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23.1.5>

제43조(표결방법) ① 표결할 경우에는 전자 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투표기기의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기명투표 또는 호명투표 및 기타 방법에 의한 기록표결로 할 수 있다. <개정 2005.7.21., 2021.1.7., 2021.12.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 전자투표 또는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개정 2005.7.21, 2021.12.30>

③ 의장은 의사진행에 관한 결정 등 간단하고 경미한 안건에 대해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2023.1.5>

삭제 <2021.12.30>

제44조(투표용지를 이용한 투표절차) ① 투표용지를 이용한 투표를 실시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는다. <개정 2023.1.5>

② 투표용지를 이용한 투표를 실시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 중에서 몇 명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감표위원의 참여하에 사무처 직원에게 투개표 상황을 점검ㆍ계산하게 한다. <개정 2023.1.5>

③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5>

④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 <개정 2023.1.5>
[제목개정 2023.1.5]

제45조(표결 결과 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한다. <개정 2021.12.30>
[제목개정 2023.1.5]

제5절 회의록

제46조(회의록) 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2005.7.21>

1.개회ㆍ폐회에 관한 사항

2.개의ㆍ회의중지ㆍ산회의 일시

3.의사일정

4.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

5.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6.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ㆍ변동

7.제반보고사항

8.의안의 발의ㆍ제출ㆍ회부ㆍ환부ㆍ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9.부의안건과 그 내용

10.의사

11.표결수, 전자투표의 투표자 및 찬반의원 성명 

12.서면질문과 답변서

13.의원의 발언보충서

14.그 밖에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제47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회의록에는 의장ㆍ의장을 대리한 부의장ㆍ임시의장과 의회에서 매 회기마다 선출된 2명 이상의 의원 및 사무처장이 서명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동안만 서명한다. <개정 2023.1.5>

②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연한은 영구로 한다.

제48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그 밖의 발언자는 임시회의록이 전자회의록 시스템에 게재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자구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개정2002.10.25, 2005.7.21, 2023.1.5>

②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결정한다.

③ 작성된 회의록의 내용은 삭제할 수 없으며, 발언을 통하여 자구 정정이나 취소의 발언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회의록에 적는다. <신설 2023.1.5>

제49조(회의록의 공개) ① 회의록은 전자회의록 형태로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11.5, 2002.10.25, 2020.12.24, 2021.12.30, 2023.1.5>

② 의원이 법 제84조제4항 단서에 따라 공개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ㆍ복사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의장은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1.12.30>

③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ㆍ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공개하지 아니한 본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또는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23.1.5>

⑤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개정 2023.1.5>

⑥ 회의록 발간에 관한 기간ㆍ절차ㆍ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1.5>
[제목개정 2023.1.5]

제49조의2(중계방송의 대상 및 기준) ① 중계방송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중계시스템이 설치된 회의 장소에서의 회의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그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4.1.23, 2020.3.19>

② 중계방송은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하며, 영상자료를 인위적으로 편집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시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장은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의 회의를 대상으로 중계방송을 하는 경우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의 실시범위ㆍ방법ㆍ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0.3.19,2023.1.5>
[본조신설 2014.1.2]

제49조의3(영상자료의 제공) ① 의장은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회의 중계 영상자료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영상자료의 제작ㆍ편집 및 제공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1.5>

② 제1항에 따라 영상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9.3.21]

제4장 위원회

제50조(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04.5.15>

제51조(본회의 중 위원회의 개회)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각 대표의원과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다만, 운영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8.11.5>
[제목개정 2023.1.5]

제52조(위원회에서 동의)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개정 2023.1.5>

제53조(위원회의 의안 제출) 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과 그 밖의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1998.11.5, 2002.10.25, 2003.9.25, 2010.8.26>

②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안자가 된다. <개정 2023.1.5>
[제목개정 2023.1.5]

제54조(위원회의 심사)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할 경우에는 먼저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거쳐 표결하며, 제안자의 취지 설명은 제안자가 위원장과 협의하여 서면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결로 축조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축조심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05.5.6, 2023.1.5>

② 토론은 질의 종결 후에 하며, 토론의 방법은 제2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본회의"는 "위원회"로, "의장"은 "위원장"으로 본다. <신설 2005.5.6, 2023.1.5>

③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 또는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3.1.5>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안건의 위원회 상정일 3일 전까지 소속 위원에게 배부하고,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신설 2005.7.21, 2023.1.5>

⑤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으나, 해당 의안의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신설 2011.7.14, 2015.1.2, 2023.1.5>

⑥ 제5항의 제정조례안 또는 전부개정조례안의 발의 의원이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공청회 개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제5항 단서를 적용할 수 없다. <신설 2015.1.2, 2023.1.5>

제54조의2(조례안의 상정시기) 위원회는 발의 또는 제출된 조례안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 후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에는 7일,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의 경우에는 1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4조의3(의안의 자동상정)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되지 아니한 의안은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제54조제5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20일이 경과한 날 이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위원회의 의사일정으로 상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2.9.20]

제55조(위원의 발언)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2.23, 2023.1.5>

②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1문1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56조(위원회의 의사ㆍ의결 정족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57조삭제 <2012.7.19>

제58조(연석회의) ①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은 할 수 없다.

② 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연석회의에 부의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59조(공청회)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이나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ㆍ경험이 있는 사람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7.2.23, 2023.1.5>

② 위원회는 공청회를 열고자 하는 안건ㆍ일시ㆍ장소ㆍ진술인ㆍ경비와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계획서를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60조(심사보고서의 제출)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경우에는 심사경과 및 결과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5.7.21>

② 위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 소수의견의 요지를 적어야 한다.<개정 2005.5.6, 2023.1.5>

③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전자문서를 통하여 제공하고, 인쇄하여 배부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5.7.21, 2023.1.5>

제61조(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의 의제가 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장은 소속 위원회의 다른 위원에게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5>

③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보고할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덧붙일 수 없다. <개정 2023.1.5>

제62조(위원회 회의록) 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2023.1.5>

1.개의ㆍ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2.의사일정

3.출석위원의 성명과 수

4. 위원이 아닌 출석의원의 성명과 수

5.출석한 공무원과 진술인의 성명

6.심사안건명

7.의사

8.표결수

9.위원장의 보고

10.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에서 한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위원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 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3.1.5>

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부위원장이 서명한다 <개정 2004.5.15, 2023.1.5>

제63조(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위원장은 위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록과 그 밖의 비밀 참고자료의 열람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 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 <개정 2023.1.5>
[제목개정 2023.1.5]

제64조(준용규정) 위원회에 관하여 이 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이 규칙의 다른 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예산안과 결산심사

제65조(예산안 심의) ①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경우에는 의장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개정 2007.5.3, 2023.1.5>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개정 2023.1.5>

③ 의장은 예산안과 결산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경우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결위원회에 바로 회부할 수 있다.

④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신설 2010.6.30, 2012.2.16, 2023.1.5>

제66조(예산안의 수정 동의)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 동의는 의원 22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67조(예산안의 의결) ①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은 경우에는 예산의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② 예산 각 부문에 대한 의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제68조(예산안의 재심요구)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정하여 기간을 정하여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1.5>

제69조(결산의 심사) ① 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경우에는 의장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3.1.5>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붙여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하게 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한다.

제6장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

제70조삭제 <2012.7.19>
제70조의2삭제 <2012.7.19>
제71조삭제 <2012.7.19>
제72조삭제 <2012.7.19>

제7장 의원의 청가ㆍ결석ㆍ사직과 자격심사

제73조삭제 <2012.7.19>
제74조삭제 <2012.7.19>
제75조삭제 <2012.7.19>
제76조삭제 <2012.7.19>
제77조삭제 <2012.7.19>

제8장 질서

제78조삭제 <2012.7.19>
제79조삭제 <2012.7.19>
제80조삭제 <2012.7.19>
제81조삭제 <2012.7.19>
제82조삭제 <2012.7.19>
제83조삭제 <2012.7.19>

제9장 윤리심사와 징계 <개정2009.1.8>

제84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이하 "윤리강령 조례"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 의원(이하 "윤리심사대상자"라 한다)또는 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다만, 윤리강령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통고를 2회 받은 의원은 징계대상자가 된다. <개정 2009.1.8, 2021.12.30, 2023.1.5>

② 위원장은 소속 위원 중에서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그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09.1.8, 2023.1.5>

③ 의원이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에 대한 윤리심사 또는 징계를 요구할 경우에는 의원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그 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경우에는 찬성의원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09.1.8, 2021.12.30>

④ 제3항의 윤리심사요구 또는 징계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의장은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개정 2009.1.8>

⑤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 5명 이상이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에 대한 윤리심사 또는 징계의 요구를 한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에게 보고하고 심사할 수 있다.<신설 2009.1.8>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유로 해당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와 징계를 중복하여 요구할 수 없다.<개정 2009.1.8>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이「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60조제1항제7호의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신설 2012.9.20, 2014.1.23, 2021.12.30, 2023.1.5>

제84조의2(특정 현안 또는 사안에 대한 조사)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 조례 준수의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특정한 현안 또는 사안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12.30>

1. 윤리특별위원회가 조사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스스로 결정한 때

2.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5명 이상이 조사를 신청할 때

3. 의원이 의원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조사를 신청한 때
[본조신설 2015.1.2]

제85조(윤리심사 및 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등) ① 제84조 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윤리심사회부 또는 징계회부는 의장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윤리심사요구서나 징계요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개정 2007.7.19, 2009.1.8>

② 제84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윤리심사요구 또는 징계요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그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기의회의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2009.1.8, 2017.2.23>

제86조(의사의 비공개)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1.8, 2023.1.5>

제87조(심문 및 변명)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거쳐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계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개정 2009.1.8, 2023.1.5>

② 피심의원은 자기의 윤리심사안 또는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다. 다만,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에게 변명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1.8, 2023.1.5>

제88조(윤리심사의 보고 및 징계의 의결과 선포) 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윤리심사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본회의에 보고하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하여야 한다.<개정2009.1.8>

② 징계를 의결한 경우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선포한다.

제88조의2(징계기준) 의원의 법이나 자치법규 등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한 징계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25.7.10]

제89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강령 조례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본조신설 2021.12.30]

[종전 제89조는 제94조로 이동 <2021.12.30>]

제90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임기) 법 제130조제4항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각각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이하 "행동강령 조례"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이 겸할 수 있다. 이 경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임기는 행동강령 조례 제22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3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12.30]

제91조(윤리심사자문위원의 제척 등)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21.12.30]

제92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업무 및 운영) 제90조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을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이 겸할 경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동강령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12.30]

제93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 수렴)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30]

제10장 보칙 <신설 2021.12.30>

제94조(규정 등 제정) 의장은 법 제83조에 따라 이 규칙 이외에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회 및 사무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8, 2021.12.30>
[제목개정 2023.1.5]

[제89조에서 이동 <2021.12.30>]

부칙 <제1호,1991.6.18.>

이 규칙은 법 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회의 최초 집회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호,1997.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호,1997.9.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호,1998.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호,2002.10.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호,2003.3.10.>

이 규칙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호,2003.9.25>

이 규칙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호,2004.5.15>

이 규칙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호,2005.5.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호,2005.7.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호,2007.5.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호,2007.7.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호,200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호,2010.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호,2010.6.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호,2010.8.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호,2011.7.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호,2011.10.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호,2011.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호,2012.7.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호,2012.9.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4조의3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의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6호,2014.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호,2015.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규칙) <제4143호,2017.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호,2017.9.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호,2018.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호,2019.3.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호,2020.3.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호,2020.9.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호,2020.1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호,202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호, 2021.12.30>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호, 2023.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호, 2024.5.16>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호, 2025.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