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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시행 2025.07.04]
(일부개정) 2025.07.04 규칙 제4710호

관리책임부서명 : 기획담당관
관리책임전화번호 : 02-2133-663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의회사무처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7>

[전문개정 2009.8.27]

제2조(사무처장) ①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지방관리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의 사무처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7.29]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1.7.29>]

제3조(하부조직) ① 사무처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처장 밑에 의정국ㆍ의사과ㆍ언론홍보과ㆍ운영지원과ㆍ법제과ㆍ재정분석과ㆍ인사과ㆍ현장민원과를 두며, 의정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의사과장ㆍ언론홍보과장ㆍ운영지원과장ㆍ법제과장ㆍ재정분석과장ㆍ인사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현장민원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1.8.11, 2017.2.23, 2021.7.29, 2022.4.7, 2023.1.16, 2024.11.29, 2025.7.4>

② 제1항의 법제과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5.10.22, 2022.12.29, 2023.1.16, 2024.6.3, 2024.11.29, 2025.7.4>

③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전문위원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1.8.11, 2012.9.13>

④ 제3항의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하는 전문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개방형직위로 지정ㆍ운영하며, 이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09.12.10, 2011.8.11, 2012.9.13, 2013.12.12, 2022.4.7>

[전문개정 2009.8.27]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1.7.29>]

제4조(의정국) 의정국장은 제5조부터 제11조까지의 사무를 분장한다.
[본조신설 2025.7.4]

[종전 제4조는 제7조로 이동 <2025.7.4>]

제5조(의사과) 의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7.2.23, 2020.6.4, 2023.1.16, 2023.4.13, 2024.11.29, 2025.7.4>

1. 의회운영 기본일정 및 의사일정 수립 조정에 관한 사항

2.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정례회 및 임시회 본회의 의사진행 보좌에 관한 사항

4. 회의록 작성, 발간, 배부, 보존관리 및 열람에 관한 사항

5. 각종 의안의 처리 및 의결문서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6. 청원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7. 위원회 의안처리 및 회의상황 종합에 관한 사항

8. 의원의 청가 및 결석 처리에 관한 사항

9.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10. 본회의장 의석배정 및 사용조정에 관한 사항

11. 회의장 질서유지, 방청에 관한 사항

12. 의사운영 관련 자료 작성 및 발간에 관한 사항

13.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

14. 의원이 발의하는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

15. 의장의 조례ㆍ규칙 공포 및 예규ㆍ규정 발령에 관한 사항

16. 의회전문도서관의 운영 및 의정 관련 각종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발간에 관한 사항

17. 의회 정보화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8. 전산실ㆍ정보통신망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9. 의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0. 의원 정보화기기 지원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8.27]

[제목개정 2025.7.4]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5.7.4>]

제6조(언론홍보과) 언론홍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1.8.11, 2017.2.23, 2020.6.4, 2023.4.13, 2025.7.4>

1. 의회홍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언론매체의 보도지원에 관한 사항

3. 보도자료 제공 총괄ㆍ분석 및 기자실 운영에 관한 사항

4. 대변인실 지원에 관한 사항

5. 신문방송협력 공동사업에 관한 사항

6. 뉴미디어 홍보 총괄 및 이슈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7. 의회보 및 의정백서 발행에 관한 사항

8. 의정활동에 대한 영상기록 및 사진촬영 관리에 관한 사항

9. 의정홍보코너 운영 및 영상홍보물 제작에 관한 사항

10. 종합일간지 및 간행물 구독에 관한 사항

11. 홈페이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여론조사 운영에 관한 사항

13. 본회의장 참관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8.27]

[제목개정 2025.7.4]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25.7.4>]

제7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4.7, 2024.11.29, 2025.7.4>

1. 의원등록 및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2. 의원 국제친선교류에 관한 사항

3. 의원 교육연수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4. 의회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5. 의회 의전에 관한 사항

6.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에 관한 사항

7. 청사 시설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8. 청사 경비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물품수급 및 차량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1. 문서ㆍ보안 및 관인ㆍ공인관리에 관한 사항

12. 전국 시ㆍ도의회의 의장협의회에 관한 사항

13. 대회의실 대관에 관한 사항

14. 교섭단체 운영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다른 담당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전문개정 2009.8.27]

[제목개정 2025.7.4]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5.7.4>]

제8조(법제과) 법제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7.2.23, 2018.10.18, 2023.1.16, 2024.11.29, 2025.7.4>

1.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안의 발굴ㆍ조사 및 연구 등에 관한 사항

2. 의원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입법안의 입안ㆍ검토에 관한 사항

3. 법령ㆍ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

4. 의회 관련 쟁송업무처리 및 입법ㆍ법률고문 운용에 관한 사항

5. 의원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입법조사회답에 관한 사항

6. 국내 입법기관 등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7. 입법 및 정책지원 연구용역에 관한 사항

8. 국내외 입법 및 정책관련 사항의 기획ㆍ연구 및 조사 등에 관한 사항

9. 의원연구단체 및 정책위원회 등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0. 지방자치분권 추진 지원 및 주민조례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1. 의정모니터 운영에 관한 사항

12. 시의회 인턴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3.4.11]

[제목개정 2025.7.4]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5.7.4>]

제9조(재정분석과) 재정분석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7.2.23, 2020.1.16, 2020.6.4, 2023.1.16, 2025.7.4>

1. 시ㆍ교육청 예산안ㆍ결산ㆍ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 등 분석에 관한 사항

2. 의안의 비용추계 및 비용추계 정보시스템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또는 의원이 요구하는 소관사무와 관련한 조사 및 분석

4. 시ㆍ교육청 및 서울시 출자ㆍ출연기관, 공사, 공단의 주요사업에 대한 분석ㆍ평가 및 중ㆍ장기 재정소요 분석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지방재정운용 및 지역경제 동향분석에 관한 사항

6. 국내외 재정정책 관련 등 제도에 대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7. 통합 재정수지 및 채무현황 분석에 관한 사항

8.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지원에 관한 사항

9.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0.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예산ㆍ결산 및 재정정책 관련된 조사ㆍ분석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1.8.11]
[제목개정 2025.7.4]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7.4>]

제10조(인사과) 인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5.7.4>

1. 인사제도관리에 관한 사항

2. 직원의 인사관리에 대한 사항

3.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사무처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5. 의장이 명하는 조사사항 처리

6. 직원 징계에 관한 사항

7.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 및 감사원, 감사위원회 등 감사기관에 관한 사항

8.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9. 의원 및 직원 청렴도 제고에 관한 사항

10.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11. 직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2. 직원 보수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3.1.16]
[제목개정 2025.7.4]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7.4>]

제11조(현장민원과) 현장민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5.7.4>

1. 의회 민원처리 업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원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각종 민원의 접수ㆍ처리 및 이첩에 관한 사항

4. U-신문고(의회신문고) 등 민원처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5. 민원 현장조사 및 조사보고서 발간에 관한 사항

6. 민원처리결과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7. 민원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8. 기타 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4.11.29]
[제목개정 2025.7.4]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7.4>]

제12조(전문위원) 각 위원회의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다만, 제6호의 사무는 운영위원회 전문위원만 해당한다. <개정 2022.4.7, 2022.12.29, 2023.1.16, 2024.11.29>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 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4.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연구용역 관리, 국내외 친선교류 등 운영

5. 행정사무감사, 조사계획 및 결과보고서 작성 등

6. 의원전체 세미나 및 각 위원회의 활동상황 종합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소속위원회 예산 및 행정업무 등 소관에 관한 사항

8.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8조의2에 따른 의원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8.27]

[제11조에서 이동 <2025.7.4>]

부칙 <제2989호,1999.3.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73호,2002.9.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17호,200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제3540호,2007.4.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의회사무기구 및사무분장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전문위원은 지방서기관, 4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제2항의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는 전문위원중 8명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로서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부칙 <제3685호,2009.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07호, 2009.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13호,2011.3.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72호,2012.9.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위원의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전문위원은 제2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3899호,2013.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43호,2013.12.12>(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4항 중 "지방계약직공무원"을 각각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 <제4049호,2015.10.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42호,2017.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40호,2018.10.18>

이 규칙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17호,2020.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41호,2020.6.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34호, 2021.7.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77호, 2022.4.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92호, 2022.8.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10호, 2022.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23호, 2022.12.29>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37호, 2023.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47호, 2023.4.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40호, 2024.6.3>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72호, 2024.11.29>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10호, 2025.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