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5.06.01]
(일부개정) 2025.03.27 조례 제95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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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 2007.12.26, 2010.1.7, 2010.9.30, 2019.5.16, 2021.12.30>
제2조(감사ㆍ조사의 범위) ①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와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처리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1994.10.31, 2007.12.26, 2010.1.7, 2010.9.30, 2021.12.30>
② 감사와 조사를 행하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0.31, 2007.12.26, 2010.1.7, 2023.5.22>
제3조(감사ㆍ조사의 장소) 감사ㆍ조사활동은 본회의 또는 해당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피감사기관에서 행할 수 있다.<개정 1994.10.31, 2019.5.16>
제5조(감사ㆍ조사에 대한 책임) 감사와 조사를 실시하는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그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경우에는 의회에서 징계할 수 있다.<개정 2010.1.7, 2019.5.16>
제6조(사무보조) ①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ㆍ조사활동을 보조하고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에게 전문위원 등 사무를 보조하는 직원(이하 "사무보조직원"이라 한다)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4.10.31, 2010.1.7>
②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사무처 직원에게 보조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2.3.23, 2010.1.7, 2019.5.16>
③ 사무보조직원은 보조업무 이외에 감사 또는 조사업무에 직접 참여할 수 없다.
④ 의장은 사무보조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0.9.30>
제7조(감사ㆍ조사기간 이외의 자료의 수집) ① 의원은 감사ㆍ조사기간 이외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에게 자료수집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1992.3.23, 2010.1.7, 2019.5.16>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구하였을 때에는 사무처장은 관련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의원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관련기관 총괄부서에서 수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2.3.23, 2010.1.7, 2010.9.30, 2019.5.16>
③ 사무처장은 제2항에 따라 자료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부서에서는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개정 1992.3.23, 2010.1.7>
④ 제3항에 따라 요구된 자료는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를 사무처장 및 자료를 요구한 의원에게 자료제출 기간 만료 3일 전까지 서면 또는 의정활동지원시스템을 통해 알리고, 자료를 요구한 의원과 협의하여 연장 기간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다. <신설 1993.1.13, 2007.10.1, 2010.1.7, 2019.5.16, 2025.3.27>
⑤ 제4항에 따라 제출기간 연장을 승인하는 경우, 연장 기간은 최초 자료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신설 2025.3.27>
⑥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관련 부서와 사무처장은 자료제출 기간 연장의 사유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25.3.27>
⑦ 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로 해당 공무원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1993.1.13, 2010.1.7, 2025.3.27>
⑧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의뢰한 자료를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의정활동지원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9.5.28, 2010.1.7, 2010.9.30, 2019.5.16, 2025.3.27>
⑨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영 제40조를 따라야 하며, 제출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 사유를 서면으로 반드시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신설 2009.5.28, 2010.1.7, 2010.9.30, 2019.5.16, 2021.12.30, 2023.5.22, 2025.3.27>
제8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및 실비보상) ①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법 제49조제4항 및 영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서류제출의 요구 또는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의 출석요구를 할 경우에는 의장이 당사자나 기관의 장에게 출석요구서를 발급한다. <개정 2007.10.1, 2007.12.26, 2010.1.7, 2019.5.16, 2021.12.30>
② 제1항의 출석요구서에는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할 서류 또는 증인 등의 출석일시 및 장소와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의 법령상 제재에 관한 사항을 쓴다. <개정 2010.1.7, 2019.5.16>
③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한 기준에 준하여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하되, 그 지급기준 및 방법 등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0.2.21, 2007.10.1, 2007.12.26, 2010.1.7, 2019.5.16, 2021.12.30>
[본조신설 1994.10.31]
제9조(과태료부과) ① 감사 및 조사를 위하여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0.1.7, 2011.10.27, 2019.5.16>
② 제1항의 과태료는 의장의 통보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또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이 부과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5.16>
[본조신설 1995.11.20]
제10조(고발의 절차) ① 의회는 법 제49조제5항 및 영 제46조제6항부터 제7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을 고발할 경우에는 의장의 명의로 한다. <개정 1995.11.20, 2007.10.1, 2007.12.26, 2010.1.7, 2019.5.16, 2021.12.30>
② 제1항에 따른 고발은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6.5.4, 2010.1.7>
③ 고발장은 사건이 발생한 장소나 피고발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에 접수시킨다. <개정 2010.1.7>
제11조(준용규정)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1995.11.20, 1998.6.30, 2007.10.1, 2019.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이 조례는 1998. 7. 1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 제11조 중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를 "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 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로 한다.
③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조례의개정) ①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 제3항의 "서울특별시의회의원보수등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정할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