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5.05.19]
(일부개정) 2025.05.19 조례 제96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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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21, 2006.6.27, 2007.12.26, 2010.1.7, 2015.10.8, 2017.7.13, 2021.12.30, 2023.5.22>
제2조(의정활동비) ①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 자료의 수집, 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5.10.8, 2017.7.13>
② 제1항의 의정활동비는 서울특별시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1월 미만인 경우에는 날 수에 비례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0.1.7, 2017.7.13>
제3조(월정수당) 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월정수당은 서울특별시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월정수당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2010.1.7>
제4조(여비)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 때는 제외한다)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0.1.7, 2017.7.13, 2025.5.19>
② 제1항에 따른 여비는 국내여비, 국외여비로 구분한다. <개정 2010.1.7, 2025.5.19>
③ 제1항에 따른 여비의 지급기준은 국내여비는 별표 3, 국외여비는 별표 4와 같다. <신설 2025.5.19>
제5조(여비지급 제한 및 가산징수 등) ① 공무 여행 중 공무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② 의장은 의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제6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5.22, 2023.9.27>
② 의원이 「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5.22, 2023.9.27, 2025.5.19>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로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월정수당은 2분의 1을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5.5.19>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를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④ 의원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로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및 사과의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의 의정활동비를 2분의 1 범위내에서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5.5.19>
⑤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3.5.22, 2023.9.27, 2025.5.19>
[본조신설 2015.1.2]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 7. 8부터 적용한다.
② (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5호 중 "사회복지위원회"를 "보건사회위원회"로 한다.
③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의회의원보수등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제3항의 "서울특별시의회의원보수등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정할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결산검사위원선임 및운영에관한조례 제8조제1항의 "서울특별시의회의원보수등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회의수당"을 각각 "회기수당"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2004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정하는 금액을 2006년 1월분부터 지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에 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