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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시행 2025.07.04]
(일부개정) 2025.07.04 조례 제9687호

관리책임부서명 : 기획담당관
관리책임전화번호 : 02-2133-663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17, 2007.12.26, 2010.1.7, 2017.1.5, 2017.7.13, 2022.2.24>

제2조(사무처) ①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를 두고, 사무처 밑에 의정국을 둔다. <개정 2017.7.13, 2025.7.4>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과 의정국장 및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개정 2021.7.20, 2025.7.4>

③ 사무처장은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신설 2021.7.20>

④ 의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신설 2025.7.4>

1.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및 의사일정 수립ㆍ조정,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2. 의회 언론보도 및 홍보, 홈페이지 운영 및 여론조사, 의회보 발행 등에 관한 사항

3. 의원의 의정활동지원, 외교활동 등 교류 협력 지원, 의회의 예산ㆍ결산, 계약ㆍ회계ㆍ물품ㆍ재산관리, 청사 관리ㆍ경비, 교섭단체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의안의 발굴ㆍ조사 연구 및 입안ㆍ검토, 의회 관련 쟁송업무 처리 및 입법ㆍ법률고문 운용, 법령ㆍ제도개선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사항

5. 예산안ㆍ결산ㆍ기금운영계획안 등 분석, 의안의 비용추계, 주요사업 분석ㆍ평가, 공청회ㆍ토론회 개최지원 등에 관한 사항

6. 인사행정, 보수, 성과평가, 교육훈련, 인력개발,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7. 의회 민원처리 업무계획 수립, 민원관련 조례ㆍ규칙 제ㆍ개정, 제도개선 등 기타 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1.7.20]

제3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 전문위원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개정 2010.1.7>

② 전문위원은 소속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소속 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그 위원회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0.1.7, 2017.1.5>

③ 전문위원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0.1.7>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삭제 <2022.2.24>]

제4조(직원의 정원) 사무처에 두는 직원의 정원 및 직급별 정원은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7.30, 2010.7.15, 2014.7.14, 2019.3.28, 2019.5.16>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3조로 이동 <2022.2.24>]

제5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무처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 및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1.7, 2017.7.13, 2025.7.4>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22.2.24>]

부칙 <제3567호,1999.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30호,200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52호,2001.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73호,2002.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20호,2004.9.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31호,2004.10.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25호,2006.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91호,2007.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88호,2007.12.26>(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간행물에 의한 광고계약 및 해지 등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26호,2009.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30호,20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13호,2010.7.15>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36호,2011.7.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40호,2014.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63호,201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86호,2017.1.5.>(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56호,2017.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조례 띄어쓰기 일괄정비 조례) <제7046호,2019.3.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㊹까지 생략

㊺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한다.

㊻부터 <57>까지 생략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 “지방” 용어 일괄정비 조례)<제7156호,2019.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53호, 2021.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27호, 2022.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87호, 2025.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